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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사인 관련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입니다공무수행사인은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*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말하며, 공무 수행에 관해서만’ 청탁금지법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부터 제9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까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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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사인 관련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입니다공무수행사인은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*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말하며, 공무 수행에 관해서만’ 청탁금지법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부터 제9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까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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